티스토리 뷰

목차



     

    지난 17일,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은 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조정을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이자내고 변제하기가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서둘러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법의 핵심 중 하나는 채무조정요청권의 도입입니다. 이는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금융사는 채권회수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연체자에게 자발적이고 신속한 채무 해결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신청은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니, 대출을 이용하는 은행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2.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 개선

    기존의 채무관리 방식에서는 연체된 금액이 아닌 전체 원금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5,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에 대해 연체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이자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3,600만 원을 상환 중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연체 이자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여 장기연체 가능성을 낮추고,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반 금융권의 대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채무조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알아보세요.

     

     

     

    3. 채권 양도 및 추심 제한

    법은 반복적인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 채권 양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세 번 이상 매각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도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추심총량제를 통해 7일 내 7회 이상의 추심을 금지하며, 재난 및 사고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심유예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2금융권이나 이하 사금융권으로 채권이 양도되어 전화받기 전에 하루 빨리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일부에서는 이번 법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 의무채무조정 거절권을 금융사에게 부여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무시하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의 기대 효과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회수가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과하여 채무자가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과 채무자 모두가 이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